성능상태점검표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제도란?

「자동차 관리법」 제58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0조1항에 따라 제82호 서식인 기록부의
점검항목들에 대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며, 기록부의 점검내역에 점검오류가 발생하면
점검자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시 계약하기 전에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자동차전문가로서의
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관리법 제58조2항)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ㆍ상태를 점검 받아
그 성능ㆍ상태를 매입 전에 고지 받음으로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매입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기에, 금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란?

  •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매도 시 계약하기 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1항에 의한 제82조 서식으로서
    매매 대상 차량의 성능ㆍ상태에 따라 점검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좌우하는 주여 사항인 인, 불법개조 변경여부 및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프론트패널, 크로스맴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맴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와
    외판 부위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서포터(볼트체결부품),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의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의 유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②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 자동차 주요장치의
    총 6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항목 판단기준에 따라 미세누유(미세누수), 누유(누수), 소음/유격,
    정비요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과 중고자동차의
상태표시,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 시,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환하거나 매수인에게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기간은 자동차 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Notice!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행거리 조작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30일, 2차 적발 시 90일, 3차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문제발생 시 발급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근거로 차량 하자의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딜러나 상사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할 수 없고, 문제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