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이드

안정하게 중고차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매가이드

명의이전서류 정보
구분 양도인(파는분) 양수인(사는분)
개인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1. 인감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4. 사업자사실증명원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1. 법인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 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자등록증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5.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법인 등기부등본 1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
  1.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동일
  2.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
  3.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4.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서명여권)
  1. 출임국사실증명서
  2. 공증증서(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 2인 기재)
  3.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동일
장애인
  1. 인감증명서 1통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3. 양도위임장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장애자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학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자 사실증명원 1통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4.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학원인가서 사본 1통
  2.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1통
  3.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종교단체
  1.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3. 교회직인증명서
  4.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6.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2.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4. 법인 인감증명서(공채면제신청용)
등록대상 및 신청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기타 경ㆍ공매 처분된 자동차 등(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관
매수인(양수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주소지) 관할 등록관청
신청서류
[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번호변경 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양수인, 양도인)
사업자등록증(양수인, 양도인)
[상속]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각서(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보험가입증명서 및 신분증